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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발행 2024.12.2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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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관사"라 함은 남부지방산림청이 소유 또는 임대한 건물로서 그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물ㆍ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② "소속직원"이라 함은 인사발령 및 근무명령으로 근무하(게 되)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의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을 말한다. ③ "연고지"라 함은 소속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또는 생활의 주된 근거지를 말한다. ④ "비연고자"라 함은 제3항 연고지와 근무지가 행정구역상 일치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⑤ "생계책임자"라 함은 주 부양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⑥ "출ㆍ퇴근시간"이라 함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 또는 길도우미(네비게이션)의 추천경로에 따라 연고지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제3조(관사의 운영관리) ① 지방청 관사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로 한다)는 운영재산관리팀장(정), 운영지원팀장(부)로 한다. ② 관리소 관사의 관리책임자는 관할 관리소장(정), 운영지원팀장(부)로 한다. ③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하 관리소 관사의 구분,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등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관사대장의 비치ㆍ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1호 내지 4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관사 이용에 관한 사항

제5조(관사의 구분 및 조정) ① 지방청 관사는 간부직원용 관사와 일반직원용 관사로 구분한다. 1. 간부직원용관사 : 기관장, 부서장 2. 일반직원용관사 : 제1호를 제외한 소속직원 ② 관리책임자는 관사가 부족할 경우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를 제1항 각 호 간에 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존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 소속직원으로서 비연고자는 지방청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 단, 출ㆍ퇴근시간이 1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지역제한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별 배점기준(별표1)에 의거 합산점수가 상위 점수의 순서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1. 전입일자 기준 입주대기기간이 오래된 자(40) 2. 출ㆍ퇴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자(30) 3. 독신자 및 생계책임자(30) 4. 신규직원 및 처음입주자(가점) ③ 제2항 제3호의 생계책임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의 수 및 관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④ 비연고 직원으로 교통취약 장애인 직원은 연고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거리이내의 경우에도 관사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미입주 관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주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입주기간을 6월 이내로 한정하여 입주를 승인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관리책임자가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출ㆍ퇴근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내인 자 2.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제2조 제2항의 소속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공무직, 수습직 등) 3. 제1호, 제2호 외 산림청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상 일시입주를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⑥ 지방청내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일자 및 입주대기자, 관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입주기간, 전출일자 및 별표 배점기준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회당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입주와 퇴거) ① 인사발령 등에 의거 제6조 제1항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따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당연 입주대상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제6조에 따른 배정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입주신고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퇴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20일(가족관사는 1개월) 이내에 한하여 퇴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6조 제3항의 입주자는 근무지 기준 출ㆍ퇴근시간이 1시간 이내 지역에 주택 취득, 전ㆍ월세 임차 등으로 입주자격이 상실하는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취득일 또는 임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사를 퇴거해야 한다. ④ 퇴거자가 제2항, 제3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퇴거자 입회 하에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회가 부득이 어려울 시 퇴거자 없이 관사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상 발생 시 사전ㆍ후 입회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⑥ 관사 입주자ㆍ퇴거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물품의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사 입주자는 별지 제2호의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관리책임자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 책임 및 관리비의 부담) ①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사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관리책임자 부담 가.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나. 기본적인 가구ㆍ가전제품ㆍ비품 교체비용. 단, 입주자의 중대한 고의ㆍ과실 및 관리소홀은 제9조 규정에 준한다. 다. 건물 화재보험료 및 건물에 부과하는 제세 2. 입주자 부담 가. 관사에서 사용한 측정 가능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료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제경비 나.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구입ㆍ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변상책임) 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관사의 임차) ① 관리책임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분임)물품관리관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저당권설정이 된 건물을 관사로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이후 연 1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5월말, 11월말 기준) 관사유지관리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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