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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지원

발행 2024.07.3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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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선정기준: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지원내용: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영유아정책총괄과 문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31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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