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발행 2022.11.11·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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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광주도시관리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체육사업처/070-7705-050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9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