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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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광역생활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통합특별시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제1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제8조(통합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1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규제자유화의 추진 및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
제15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17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제21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제3장 지방의회
제25조(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 통합특별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통합특별시의회를 둔다.
제26조(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27조(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제28조(통합특별시의회 예산)
제29조(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시민 모니터링)
제33조(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
제34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행정
제3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제36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제37조(인사청문회)
제3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제39조(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40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다) 소속 국가공무원(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된다.
제41조(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
제4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제43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제44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제45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제46조(상훈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한다.
제47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통합특별시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8조(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
제49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51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3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관한 특례)
제5장 자치재정
제54조(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5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으로 인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57조(균형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제58조(지방채 발행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34조, 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제6장 교육자치
제62조(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제63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64조(영ㆍ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제65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6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7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제68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69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제70조(이주배경학생 등을 위한 지원)
제71조(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규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2조(교사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원을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73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특례)
제75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제76조(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 법의 다른 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제77조(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78조(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제79조(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80조(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81조(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제82조(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83조(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제84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85조(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제86조(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제7장 자치경찰
제87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제8장 자치감사
제88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89조(감사위원장)
제90조(감사위원회 사무국)
제91조(자치감사계획 등)
제92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제93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94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제95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제1장 도시개발
제9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97조(건축에 관한 특례)
제98조(공공건축에 관한 특례)
제99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제100조(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1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2조(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제103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04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제105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10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제107조(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제108조(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제109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0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단서,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2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5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명 고시에 관한 권한은 둘 이상의 시ㆍ도(통합특별시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1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115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11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제11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제118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제119조(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제120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제23조에 따른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교통망 구축을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1조(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
제122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제123조(민간투자사업의 지원)
제124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5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제12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위임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같은 법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4항 본문,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후단,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8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제130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제131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132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33조(택시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제134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제135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제136조(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제13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8조(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제139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제140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제141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2조(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제143조(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제144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146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제147조(군 공항 이전 지원 등)
제148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ㆍ항공ㆍ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ㆍ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9조(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산업활성화
제150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51조(기본계획의 확정)
제152조(기본계획심의회)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54조(기초조사)
제155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제15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57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58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159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제160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161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2조(부담금 등의 감면)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3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156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6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6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6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제16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16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제169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170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제171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제17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7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74조(특례의 존속기한)
제175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176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77조(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
제178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79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80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1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제18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우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83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제184조(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제185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6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제187조(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188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제190조(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제191조(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ㆍ클러스터 연계ㆍ통합 관리)
제192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제193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194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기간 철도망과의 연결을 위하여 건설하는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5조(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6조(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197조(첨단전략산업 규제특례 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198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제19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제200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제201조(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제202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203조(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제204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
제205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제206조(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20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208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209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2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21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통합특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4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215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16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제217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218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19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20조(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제221조(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제22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제223조(지역순환경제 시민참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
제224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제22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제226조(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227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228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제22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230조(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 환경적ㆍ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1조(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제232조(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제233조(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제234조(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제236조(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제237조(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8조(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제239조(신ㆍ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제24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 확보, 주민수용성 제고 및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1조(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
제242조(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243조(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제244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45조(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제246조(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247조(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제248조(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제249조(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제250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51조(반도체ㆍ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제252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제253조(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254조(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제255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5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57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259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60조(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6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제262조(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제263조(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제264조(함정 유지보수관리 지원)
제265조(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국가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전환,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6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제267조(조선산업 사업 지원) 국가는 조선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친환경ㆍ디지털 전환 촉진 및 국가기간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조선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68조(산업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269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제270조(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1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제3장 농림수산
제272조(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273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통합특별시에 지정할 수 있다.
제274조(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75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의 권한으로 한다.
제276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77조(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제278조(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제279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80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281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282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제283조(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제284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제285조(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86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제287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이 조에서 "인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8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제289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0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농지법」에 따른 제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없다.
제291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92조(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제293조(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4조(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95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제296조(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9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제298조(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제299조(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0조(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1조(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의 어촌계 운영 및 어촌계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은 어촌계의 정관에 따른다.
제302조(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제303조(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04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제305조(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제306조(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ㆍ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제307조(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08조(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9조(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제310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제311조(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제312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
제313조(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4조(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제315조(통합특별시 내 통합 대학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이 교육 및 연구 역량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6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제317조(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제318조(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출산장려 및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간소화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19조(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제320조(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제321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제322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제323조(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제324조(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제325조(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제326조(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27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제328조(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제329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등)
제330조(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31조(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제332조(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제333조(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34조(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5조(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제336조(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제337조(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제338조(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국가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관련 재정적ㆍ제도적 지원 수준을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9조(특성화대학 지정 등)
제340조(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제341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제342조(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제343조(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제34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제345조(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6조(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5장 기타
제3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제348조(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ㆍ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제349조(문화예술의 진흥)
제350조(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ㆍ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1조(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352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5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54조(국제미술품 거래 특례)
제355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제356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제357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제358조(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359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50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60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361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제362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363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65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제366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67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대통령령"은 "통합특별시조례"로 각각 본다.
제368조(관광특구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특구를 지정ㆍ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제369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370조(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
제371조(문화진흥기금 설치 특례)
제37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373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제374조(통합특별시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
제375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제376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377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제378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에 관한 특례)
제379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80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제381조(진흥지구개발계획)
제382조(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383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384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제385조(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386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38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388조(준공검사)
제389조(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
제390조(문화ㆍ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제391조(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제392조(역사문화특구의 지정)
제393조(특구에 대한 특례)
제394조(인공지능ㆍ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제395조(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제396조(국제행사 유치 지원) 정부는 G20정상회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통합특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97조(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98조(도서ㆍ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제399조(섬 문화 보존 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400조(물순환 촉진 및 지원)
제4편 보칙
제401조(공공기관의 협조)
제402조(감독)
제403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4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40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편 벌칙
제406조(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7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