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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발행 2017.04.2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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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2)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나. 전라북도 1)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 2)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 3)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 4)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1989년 ∼ 2018년(30년) ㅇ 토지사용 기간 :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로 부터 1년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21)에 문의 바랍니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가. 익산2-2공구 1) 용지매수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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