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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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0.5.25>
제3조 삭제 <2010.5.25>
제4조 삭제 <2010.5.25>
제5조 삭제 <1999.12.31>
제6조 삭제 <1999.12.31>
제7조 삭제 <1999.12.31>
제8조 삭제 <1999.12.31>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1.7.21, 2021.1.5>
제12조 삭제 <2010.5.25>
제13조 삭제 <2007.1.3>
제14조 삭제 <2007.1.3>
제15조 삭제 <2007.1.3>
제16조 삭제 <2007.1.3>
제17조 삭제 <2007.1.3>
제18조 삭제 <2007.1.3>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제20조(강제징수 등)
제21조(결손처분)
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