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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국가전략기술 양자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발행 2025.08.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전략기술 양자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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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차세대양자연구거점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양자(세부 중점기술 :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다. 지정기간 : 2025. 9. 1. ~ 2029. 12. 31.    2.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활용연구거점   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양자(세부 중점기술 :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다. 지정기간 : 2025. 9. 1. ~ 2029. 12. 31.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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