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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바둑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18.10.1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바둑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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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둑 실력 검증대회)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이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주최하는 대회(해당 비영리법인이 국제 바둑경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바둑전문기사와 같은 수준의 바둑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바둑의 날)

제5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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