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3.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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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43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28.12.31. (3년간)
2. 공익법인 재지정(891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31.12.31. (6년간)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7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