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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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재해보상팀 문의: 재해보상팀/06-●●●●-02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