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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 콤비(KOMBI) 입주기업 모집(기간 연장)

발행 2025.07.29·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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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 「콤비(KOMBI)」는 공사가 유망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창업 생태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 「콤비(KOMBI)」는 공사가 유망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창업 생태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ㅇ 입주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경우, 창업기간 제한이 없음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대전 접수기간: 2025.07.29 ~ 2025.08.20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기타 한국조폐공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소관: 한국조폐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ESG경영부 문의: 04-●●●●-102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467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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