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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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습득물의 제출)
제2조 삭제 <1996.10.28>
제3조(습득공고 등)
제4조(습득물의 반환)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제6조(공공기관)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제7조(매각)
제8조(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제9조(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 습득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취득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청구권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제10조 삭제 <1996.10.28>
제11조(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제12조(기간 계산)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 규정된 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경찰단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습득물 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4조 삭제 <1999.4.30>
제15조 삭제 <1999.4.30>
제16조 삭제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