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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산업 육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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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025.12.19~2026.01.09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친환경축산정책과 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06-●●●●-21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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