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낙농산업 육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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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025.12.19~2026.01.09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친환경축산정책과 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06-●●●●-21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