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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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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북도 울릉군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건설단 문의: 안전건설단/05-●●●●-6340||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6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