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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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 광해 분석, 휴경보상,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4,918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토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지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