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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달청· 행정규칙

감가규정

발행 2019.09.2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감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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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감가는 따로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품류 : 품류라 함은 검사항목이 비슷하거나 제품성격이 유사한 품목을 집단으로 묶은 단위를 말한다. 2. 감가 : 감가라 함은 물품이 계약규격 또는 견본과 부합되지 않 으나 사용목적이나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 또는 검사요청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3. 감가한계 : 감가한계라 함은 감가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4. 감가대상금액 : 감가대상금액이라 함은 감가금액의 산출시 감가율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으로 계약금액이나 감가대상 재료비 및 노무비의 금액을 말한다. 5. 감가율 : 감가율이라 함은 감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가대상금액에 적용되는 삭감율을 말한다. 6. 미달률 또는 초과율 : 미달률 또는 초과율이라 함은 물품의 검사결과 계약규격상의 품질 규격치에 대한 미달 또는 초과치의 백분율을 말한다. 7. 중요도급 : 중요도급이라 함은 품류별 검사항목이 당해 물품의 성능 또는 품위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급을 말한다. 8. 가중감가치 : 가중감가치라 함은 감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가율에 적용되는 벌과치를 말한다. 9. 결함 : 검사단위가 규격, 도면 등의 요구 사항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제4조(중요도급의 설정) 1. 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당해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류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별표1 에 따른다.

2. 물품의 관능검사 경우 품위가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의 중요도급 및 감가율은 검사결과에 의한 결함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제5조(감가방법) 1. 미달률(또는 초과율) 계산 가. 계산방법 (1) 성능치 및 단위가 수치 또는 100%이상 율로 표시되는 경우

(2) 단위가 100%미만 율로 표시되는 경우 Ⅰ(시험치) - (규격치)Ⅰ 나. 계산기준 (1) 범위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있는 경우) : 미달률 계산은 하한 규격치 기준, 초과율 계산은 상한 규격치 기준 [ 예)수축율(치수변화율) : ± 1.0 ] (2) 편칙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없는 경우) : 규격치 기준 [예) 중량 100g/㎡이상, 비섬유질 : 1.0 이내] 2. 감가한계 계산 : 품류별 검사항목별 감가한계 "별표1"에 의한다. 3. 감가율 계산: 감가율표 "별표2"에 의한다. 4. 감가계산: 감가적용표 "별표3"에 의하되 감가대상금액은 단순공정의 완제품인 경우(예 : 원단, 모포, 타올 등)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품목은 아래 금액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원가계산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원가계산 기초조사자료 해당가격에 적용 일반관리비율 상한, 이윤율 상한,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 나. 원가계산 이외의 방법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재료비 및 노무비 조사가격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상한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

제6조(수치맺음) : 분석, 시험결과의 수치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규격 수치의 다음 자리수로 맺음 한다. 1. 미달률(또는 초과율) 및 감가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 2. 감가금액의 계산시 단수처리는 항목마다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7조(감가한계) 계약상 규격조건에는 미흡하나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감가조건부로 합격판정을 할 수 있는 한계는 별표1에 따른다.

제8조(최저감가액 및 감가금액 한도) 최저 감가금액은 금육십오만원으로 한다. 단, 감가금액은 검사요청금액의 25%를 초과 할 수 없다.

제9조(특례)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감가항목의 중요도급 또는 감가적용은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국 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가. 신규 감가항목에 대한 감가적용 시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는 적용이 곤란한 경우 나. 감가조건부 합격 대상물품이나 수요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안전상 또는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감가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다.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조달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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