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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고충 듣기 위해 현장 찾아

발행 2024.02.02· 색인 2026.07.01 17:34·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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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고충 듣기 위해 현장 찾아

등록일

2024-02-02

조회수219

담당부서 대변인실

연락처 04-●●●●-6515

담당자 조예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금),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숙박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한숙박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숙박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된 숙박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 등을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예를 들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투숙하거나 숙박업자의 눈을 속여 몰래 입실하는 등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들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다며, 사업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숙박업자들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등 6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자가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억울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면책 기준을 보완하는 등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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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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