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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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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공기관 담당부서: 고객관리부 문의: 고객관리부/1666-11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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