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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발행 2024.11.1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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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담당자박희영 담당부서수소산업과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담당자박희영
담당부서수소산업과
연락처04-●●●●-3975
등록일2024-11-11
조회수1,017
고시번호2024-175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75호)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고시.hwpx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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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5호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2024년 11월 1일)의 심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