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부"란 국가보훈부 본부를 말한다. 2. "1차 소속기관"이란 국립현충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말한다. 3. "2차 소속기관"이란 국립민주묘지관리소, 국립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및 지방보훈청장 소속의 각 보훈지청을 말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의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인 인사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③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 또는 전보 시에는 이를 미리 공개한다.

제6조(임용권의 위임) 장관은 아래와 같이 본부 실ㆍ관ㆍ국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제7조(임용권 위임의 유보)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 2.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의 임용권 행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본부 및 각 소속기관 간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승진임용자 배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성과계약 등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9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직급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에는 6급 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1차 소속기관에는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차 소속기관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단, 국립현충원은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회별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6급 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본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소속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 사유발생 시마다 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1차 소속기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1차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과 2차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사유 발생 시마다 1차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하고, 1차 소속기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1차 소속기관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근무성적평가 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3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는 총 100점 만점에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4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으로 하고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무원성과평가서의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은 별표 2와 같고 평가대상 기간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 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한다.

④ 임용권자는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배분한다. 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 직후 근무성적평가에서 제일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업무상 비위(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ㆍ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부작위ㆍ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탈세ㆍ탈루, 금융ㆍ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지급받은 후 재배분 행위 등),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공정성 저해행위를 한 자 6. 업무능력이 극히 부족하여 역량개발 등 지원이 필요한 자

제12조(성과면담) 평가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개인별 성과계획 및 성과 면담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 상호 간 실적과 능력을 비교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평정) ① 본부 경력평정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소속기관 경력평정 확인자는 1차 소속기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경력평정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계급별 경력평정 가능 기간 및 만점 도달기간은 아래와 같고, 월경력평정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4조(가점평정) ① 가점은 5점 범위 이내에서 부여하되, 가점평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2. 적극행정우수성과자 3. 2자녀 이상 양육 공무원(8급 이하) ② 제1항의 가점평정 항목별 가점 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 이내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2자녀 이상 양육 공무원(8급 이하) 2.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사람 3.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 5. 직전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제16조(역량평가) ① 4급 이하(4급 과장급 제외) 공무원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이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6급 및 연구사 공무원이 5급 및 연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응시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응시를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역량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두 번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기회를 한 번 제한한다. ④ 장관은 제2항의 역량평가에 필요한 직급별 요구역량 항목설정, 역량평가위원 위촉, 평가등급 및 통과기준, 평가절차 등을 역량평가계획 수립 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장 승 진

제17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해 본부에 6급 이상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1차 소속기관에는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에 두는 6급 이상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과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장관이 지명한다. ③ 본부에 두는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소속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차관(근속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1차 소속기관에 두는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1차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과 2차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1차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개 기관에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명할 수 없다(근속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각 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6급 이상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고,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 2. 본부 7급 이하 공무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고,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 3. 1차 소속기관 7급 이하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1차 소속기관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 2명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한다. ⑥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3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서 정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19조(승진심사 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되, 국가보훈부에서 장기재직하면서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 현안 업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를 승진대상인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승진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승진후보자의 상급자를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승진심사계획 수립 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0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① 4급(4급 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은 장관이 정하는 직급별 필수교육을 포함한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시간 및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과 절차,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장관이 정한 공무원 인재개발계획에 따른다.

제21조(4급 및 5급으로의 승진) ① 4급 및 5급으로의 승진은 본부 6급 이상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② 5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6조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승진) ① 특별승진 대상은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과 등이 탁월한 자로 한다. ② 특별승진 인원은「공무원임용규칙」제1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5급 이하 특별승진의 경우 승진임용예정인원 대비 특별승진의 인원비율이 10% 내외가 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ㆍ추진, 창의적인 업무혁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보훈행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2. 규제완화,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훈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국가유공자 등 발굴 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4.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 또는 민원 처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등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성과 및 보훈서비스 향상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5.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과 등이 탁월한 공무원 ④ 제1항의 특별승진 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나 직급별 승진최저소요연수의 제한 없이 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승진심사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1항의 특별승진 임용을 위한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한 별도의 특별승진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다면평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관리 및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상위)공무원, 동료, 하급(하위)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①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제4장 보직관리

제25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②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인력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④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⑥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특히, 육아, 가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직관리를 고려할 수 있다. ⑦ 역량 있는 공무원의 발탁과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과장급 이하 직위에 대해 내부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제25조의2(개방형직위)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 따라 제대군인국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담당관 및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장, 국립 5ㆍ18민주묘지관리소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26조(신규채용, 승진 및 전입 시 보직 부여) ① 신규임용 또는 승진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보훈업무수행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보직경로) ① 실ㆍ관ㆍ국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직제 상 하위부서 직위를 거쳐 주무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등 소속직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②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실ㆍ관ㆍ국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한다. ③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기타 특별한 사유 등으로 과장직위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향 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장급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은 해당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와 같이 2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2단계 직위로의 보직은 1단계 직위 경력자로 보직한다. ⑥ 신규과장급으로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 직무수행능력,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장직위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방법ㆍ절차ㆍ기타 세부사항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역량, 업무실적,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보직관리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필수보직기간) ①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실ㆍ관ㆍ국 내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 2. 기획ㆍ지원 등 공통부서(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각 지방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 3. 소속기관의 보훈과 간, 보상과 간, 복지과(팀) 간, 제대군인지원센터 간, 국립묘지의 관리과(또는 운영지원팀) 간, 현충과(또는 현충선양팀) 간 전보 : 1년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정과제나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복수직 서기관 이하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사전승인은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제29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 지정) 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위에 대해 장기근무 필요성,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수준에 따라 장기근무형 직위와 순환근무형 직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근무형 직위 중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이 특히 필요한 분야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전문직위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전보의 시기) 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ㆍ휴직ㆍ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시마다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 1월, 7월 2. 복수직 4급 이하 : 2월, 8월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제개폐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보시기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32조(소속기관 공무원의 본부 전입) ① 역량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본부 근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부 전입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입풀 구성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33조에 따른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전입풀을 대상으로 보직경로,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후 본부 전입자를 선발한다.

제33조(인사심의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직관리와 직위심사, 적재적소 인력배치 등을 위하여 본부에 인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과장직위심사 및 5급 이상 보직관리를 위한 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6급 이하 보직관리를 위한 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관ㆍ국 주무과(팀)장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차관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인사심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고,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 ④ 인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별도 보직기준의 설정) 임용권자는 감사ㆍ법무 등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직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전보) ①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고지가 아닌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중징계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다.

제36조(기관 간 순환전보) ① 특정 지역 또는 기관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 간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간 순환전보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와 승진임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③ 동일한 1차 소속기관 내에서 7년 이상(2차 소속기관이 없는 1차 소속기관의 경우는 5년) 근무한 5급 공무원은 우선 순환전보 대상자로 하고, 전보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보는 본부 및 소속기관 간의 정ㆍ현원 관리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생활근거지의 근거리 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비연고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연고지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희망 근무지를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1. 만 12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포함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 2. 「장애인연금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3. 결혼ㆍ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배우자 근무지와 가까운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37조(소속기관별 보직관리기준 수립)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을 고려한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동일 소속기관에서 일정기간(5급 3년, 6급 이하 10년 이내)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직의 침체 방지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기관으로 순환전보 실시 2. 전입희망자가 없는 기관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순환전보의 예외로 할 수 있으나 기관 내 동일 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제한 3. 2차 소속기관이 없는 1차 소속기관의 경우는 기관 간 순환전보를 위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본부 및 동일 권역에 위치한 1차 소속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4. 비연고지 근무 일정기간 이상 경과자는 가급적 연고지에 전보 될 수 있도록 하며, 관내 소속기관 간 결원율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함 5. 정ㆍ현원 관리 상 불가피하게 1차 소속기관 간 순환전보가 필요한 경우 전보순위 기준 마련

제38조(다른 기관으로의 전출ㆍ교류) ①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부에서 3년(9급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으로 함)하고,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전출제한기간이 경과한 자 2.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은 자 ② 수시인사교류는 전입대상자가 인사관련 사항 등에 문제가 없으며 별도의 면접을 통해 적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 전출 희망자가 자녀 육아,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의 안정 및 인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장 상 훈

제39조(포상 실시)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 제도 개선, 예산 절감 등 창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보훈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3.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 또는 사회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자 4. 기타 보훈가족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훈행정 발전에 기여한 타 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기업, 단체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0조(정부 포상 등 공적심사) ① 정부포상, 장관ㆍ소속기관장 표창 및 다른 부처 기관장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에 두는 정부 포상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하고, 위원은 본부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장관이 지명(위촉)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단,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 위원 또는 민간 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3. 보훈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③ 장관 표창 및 다른 부처 기관장 표창, 소속기관장 표창 등의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 처리 지침 수립 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1조(위원의 임기)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 포상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유공 공무원 포상 : 부창설 기념일, 시무식 2. 업무기능별 포상 : 6월 호국보훈의 달, 제대군인주간, 모범보훈단체회원 표창 등

제43조(포상계획의 수립)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초 포상인원, 포상방법, 포상시기 등이 포함된 연도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계획에 반영된 포상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포상절차) 본부 실ㆍ국ㆍ관의 장이 장관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공적조서와 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할 때에는 본부 실ㆍ국ㆍ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6장 징 계

제45조(보통징계위원회)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1차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③ 본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되,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 공무원 위원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④ 1차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의 장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1차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 위촉 기준 및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⑥ 보통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하고, 1차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1차 소속기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⑦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은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른다.

제46조(위원의 임기)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7조(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본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 2.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요구 건 ② 1차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1차 및 2차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8조(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특례) 1차 소속기관이 서로 다른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6급 이하 공무원 경징계사건은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49조(기관 또는 부서경고에 따른 불이익) 「감사원법」 제33조,「인사 감사 규정」 제10조 제2항,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9조 제3항에 의한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에 따라, 본부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불이익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사담당 부서로 통보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포상 :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포상 추천 금지 2. 국외훈련 :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국외훈련 추천 배제 3. 성과상여금 : 평가 대상 기간 중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 시 부서평가 감점

제50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포상 :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의 추천을 제한한다. 단, 추천 제외 사유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다. 2. 국외훈련 :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신청을 제한한다. 3. 성과상여금 : 평가대상 기간 중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처분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제외의 불이익은 1회에 한정한다.

제51조(적용범위 등) 징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52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ㆍ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제53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임용권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54조(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인사관리)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권을 행사하거나 소속공무원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경력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장관 및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서류(이하 "인사기록 서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본을 작성ㆍ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행정직군 방호직렬, 기술직군 운전ㆍ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인사기록 서류는 1차 소속기관에서 작성ㆍ유지ㆍ보관한다. 1. 본부 소속 공무원과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 서류는 장관이 관리한다. 2.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기록 서류는 1차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소속기관의 장이 그 사본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5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및 경력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이 퇴직 또는 면직 되었을 경우에는 장관에게 5일 이내에 인사기록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임용권 및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령대장에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규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및 지침,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징계령」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