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발행 2026.02.27· 색인 2026.07.01 17:3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26.2.24. 국무회의)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26.2.24. 국무회의)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경감과 권재천(04-●●●●-5141)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