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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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43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1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