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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6.05.13·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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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8호(중기특화 지침 일부개정고시).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8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1.

[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8호(중기특화 지침 일부개정고시).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8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주기 및 지정회사수 확대(안 제9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 강화를 위해 지정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수를 현행 8개사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8호(중기특화 지침 일부개정고시).pdf] - 1 -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8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주기 및 지정회사수 확대(안 제9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 강화를 위해 지정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수를 현행 8개사 내외 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fsc0093 /2026-05-12 13: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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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8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8 개사 ”를 “10 개사 ”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후 진행되는 지정 절차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정) ① ∼ ③ (생 략) 제9조(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후 추가지정의 경우에는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자격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④ --------------------------------------------------------------------------------------------- 3년간 ---------------------------------------------------------------------------------. ⑤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개사 내외로 하며, 지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 10 개사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pdf] - 1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8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제4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8개사”를 “10개사”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후 진행되는 지정 절차부터 적용한다. fsc0093 /2026-05-12 13:1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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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정) ① ∼ ③ (생 략) 제9조(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 자회사로 지정된 자는 지정이 취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날 의 다음 날부터 2년간(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후 추가지정의 경우에는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자 격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④ ------------------------- --------------------------- --------------------------- --------------3년간--------- --------------------------- --------------------------- ------------------. ⑤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수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8개사 내외로 하며, 지 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 다. ⑤ ------------------------- --------------------------- ---------- 10개사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fsc0093 /2026-05-12 13:1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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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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