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한식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2.12.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식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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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식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식의 확산)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4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