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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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3., 2020. 6. 11., 2021. 10. 29.>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2의2. "기상청 공무원"이란 기상청(「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과 기상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상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의 소속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기상청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기상청 공무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 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0. 29.]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상청장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상청 공무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0. 29.> ② 기상청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③ 기상청장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4조(공무원의 청렴의무) ① 기상청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0. 29.> ② 기상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기상청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기상청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기상청 공무원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책임관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2021. 10. 29.> ② 기상청장은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③ 책임관은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0. 29.>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② 책임관은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로써 하게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0.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청 공무원이 대신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9.>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신설 2021. 10. 29.>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7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기상청 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9.>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ㆍ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⑤ 책임관은 감사ㆍ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⑥ 책임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되,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9.> ⑦ 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⑧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신설 2021. 10. 29.>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9.]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1. 10. 29.]
제7조의3(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개정 2018. 10. 3., 2021. 10. 29.>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7조의2에서 이동 2021. 10. 29.]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두 번 이상 받고도 기상청장이 정하는 보완요청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3장 신고자의 보호 등 <개정 2021. 10. 29.>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0. 29., 2022. 9. 27.> ② 신고자 이외의 기상청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10. 29.>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기상청 공무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9.>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0. 29.>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0. 29.> ③ 기상청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④ 삭제 <2021. 10. 29.> ⑤ 삭제 <2021. 10. 29.> ⑥ 삭제 <2021. 10. 29.> ⑦ 삭제 <2021. 10. 29.>
제12조 삭제 <2021. 10. 29.>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기상청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7.> ② 기상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9. 27.> 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0. 29., 2022. 9. 27.>
제15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9. 27.>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5.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1. 10. 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의2로 이동 2021. 10. 29.]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기상청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를 할 때 신고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29.]
제16조의2(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0. 29.> [제15조에서 이동 2021. 10. 29.]
제16조의3(포상 등) ① 기상청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기상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9.]
제16조의4(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기상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상청에서 처리한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기상청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7.>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기상청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기상청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9.]
제17조(포상심의위원회) ①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 지급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3., 2021. 10.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기상청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 10.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ㆍ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0. 29.>
제18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기상청에 직접 제출ㆍ접수된 신고로서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0. 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0. 29.>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3.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1. 10. 29.>
제19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기상청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지출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들어간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전문개정 2021. 10. 29.]
제20조(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제목개정 2021. 10. 29.]
제2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1. 10. 29.>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