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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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3.3.22, 2013.8.13, 2016.1.19, 2025.10.1>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상시 측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제6조 삭제 <2009.6.9>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ㆍ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11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가 설계ㆍ시공을 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4.28>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3조 삭제 <2009.6.9>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이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제19조(환경기술인)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12.22>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12.22>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0.1>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제34조(인증의 취소)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개정 2009.6.9>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3.8.13, 2017.1.17, 2021.1.5>
제43조(등록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1.1.5>
제8장 보칙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2025.10.1>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53조(수수료)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3.6.13>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