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발행 2021.11.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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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제3조(선발인원)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이하 "의무ㆍ수의 장교"라 한다)의 선발 인원은 매년 특수병과 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장교의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3.5>
제4조 삭제 <2017.11.28>
제5조(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선발 결정 전에 선발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역 장교에 대한 우선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
제7조(최종 선발자 명단 통보 등)
제8조(임용)
제9조(선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