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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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문의: 농협중앙회/02-●●●●-852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