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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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제5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6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에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