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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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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제5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6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에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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