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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대통령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발행 2025.03.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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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제4조(학교규칙)

제5조(단과대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제6조(대학원)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제8조 삭제 <2016.9.5>

제9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전형)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제13조(부속시설 등)

제14조(하부조직) 법 제16조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제15조(월정직책급 등)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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