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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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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순직의 인정기준)

제4조(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제5조(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제6조(보상)

제7조(업무의 위탁)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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