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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발행 2026.06.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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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2025.12.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그 부작용의 예방과 치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전문위원)

제13조(사무처의 설치)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4조의3(국고보조) 정부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7조(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19조(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제20조(권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자료 요청 등)

제22조(경비 등 지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현재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에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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