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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발행 2023.11.2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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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문의: 중구 건축과/2904044||남구 건축허가과/2265954||동구 건축주택과/2093808||북구 건축주택과/2418029||울주군 주택과/2042015||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22944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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