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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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3조(적용의 예외 등)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조 삭제 <2003.12.11>
제6조(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ㆍ작물별 비료의 개발 촉진과 품질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비료의 공급)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제9조 삭제 <1999.3.31>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3조(영업의 승계)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제15조 삭제 <1999.3.31>
제16조 삭제 <1999.3.31>
제17조 삭제 <1999.3.31>
제18조(품질 검사)
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ㆍ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료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0.2.11>
제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2조(청문)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제24조(감독)
제25조 삭제 <1999.3.31>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2020.2.11, 2022.1.4>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2020.2.11, 2022.1.4>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2022.1.4>
제31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