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1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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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pdf] - 1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개 요 1.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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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전심사 요건 및 효과 2. 지정요건 내 용 기본요건 민법 제 조에 따라 설립된 32 「 」 비영리법인 인력 조직 ‧ ❶ 인 8 이상의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법률 전문인력 보유 등 ❷ 임원의 신용정보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 시설 설비 ‧ ❶ 정보처리 정보통신설비 ‧ , 보안체계 등 구비 ❷ 업무공간 사무장비 , ,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안설비 등 구비 재정능력 기본재산이 억원 이상일 것 80 관리체계 법인 ❶ 설립취지 및 사업영역이 정보공유분석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통신사기정보를 안전하게 수집 제공 관리 분석 파기 하기 위한 · · · · ❷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예고 된 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참고 * (’26.4.2~5.12) 시행령 또는 고시상 지정요건 변경 신청인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사전심사를 , ※ 통과한 신청인이라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3.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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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신청서 제출 4.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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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사전심사 신청서.pdf] -- 1 of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