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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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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검사자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대체 가능)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검사자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시군구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문의: 경로장애인과/03-●●●●-27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7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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