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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동래야류)

발행 2021.12.1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동래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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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보유자 이도근은 그 동안 동래야류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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