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지침

발행 2009.01.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와 채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3>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무등급) 직무등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9. 1.23>

제4조(직무등급 표시) ①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시 한다. <개정 2009. 1.23>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무처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 1.23>

제5조 삭제 <개정 2009. 1.23>

제6조(이 영 이외의 적용 등)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직무분석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23>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