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행정안전부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451호, 2026.7.22., 시행)

발행 2026.07.22· 색인 2026.07.22 15:15· 법령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451호, 2026.7.22.,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451호, 2026.7.22.,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