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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4.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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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실태조사 등)

제9조 삭제 <2018.10.16>

제10조 삭제 <2018.10.16>

제10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1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제11조(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제12조의2(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제15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제16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제17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제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제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절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개정 2023.10.31>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제23조 삭제 <2020.6.9>

제24조 삭제 <2020.6.9>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제2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삭제 <2023.10.31>

제27조의3 삭제 <2023.10.31>

제27조의4 삭제 <2023.10.31>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제31조(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제33조(기술거래의 활성화)

제3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제36조의2(일괄처리)

제37조(임시허가)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제38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5장 보칙

제39조(재원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제40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제42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5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0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23.3.21, 2024.10.22>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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