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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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제3조의2(사무차장)
제4조(하부조직)
제5조(정책연구위원)
제6조(운영지원담당관)
제6조의2(기획재정담당관)
제7조(자문건의국)
제8조(위원지원국)
제8조의2 삭제 <2019.7.30>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의2 삭제 <2023.8.30>
제11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