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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발행 2026.05.1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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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안) 기안자는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급자로 하여금 기안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워드프로세스 운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장(급), 과장ㆍ센터장ㆍ팀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담당자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급)의 과ㆍ팀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상급자가 결재한다. 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급)ㆍ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급)ㆍ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부장(급)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으로 처리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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