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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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국회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고충민원(이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등)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국회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송부 받은 즉시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민원조사기획과장은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인계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요약하여 보고하고 민원신고심사과장으로 하여금 접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ㆍ처리 절차 등)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절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조사ㆍ처리기간) ① 민원과장은 접수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조사ㆍ처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ㆍ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성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기간 연장 요청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국회보고) ① 민원과장은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결과 제출문 표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