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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_식품소분업 폐업정보
발행 2021.03.02·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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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업소의 폐업 정보입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이 자료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며,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회문제 해결 기여, 공공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업소의 폐업 정보입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이 자료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며,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회문제 해결 기여, 공공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 분야의 정보 투명성 제고, 식품산업 발전 지원, 데이터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맞춤형 서비스 개발 기반 제공으로 국민 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분류: 식품건강 제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형식: JSON+XML 키워드: 식품소분업,폐업정보,식품소분업_폐업정보,영업,식품위생법 수정일: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