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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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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상남도 함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23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