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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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제8조(위원의 대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의2 삭제 <2013.5.31>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12조(회의 소집)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대학인사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할 때에는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제16조(간사와 서기)
제17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