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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대통령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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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6.1.30>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4.5.31>

제5조(손실보상)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제5조의4(효과성평가)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6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의3(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2(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3(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제7조의4(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제9조(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6.8>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1조 삭제 <2026.1.30>

제12조 삭제 <2026.1.30>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제12조의11(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제12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1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14(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 휴직,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9.30>

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3조 삭제 <2026.1.30>

제14조 삭제 <2026.1.30>

제15조 삭제 <2026.1.30>

제16조 삭제 <2026.1.30>

제17조 삭제 <2026.1.30>

제4장 삭제 <2026.1.30>

제1절 삭제 <2026.1.30>

제18조 삭제 <2026.1.30>

제19조 삭제 <2026.1.30>

제20조 삭제 <2026.1.30>

제21조 삭제 <2026.1.30>

제22조 삭제 <2026.1.30>

제23조 삭제 <2026.1.30>

제2절 삭제 <2026.1.30>

제24조 삭제 <2026.1.30>

제24조의2 삭제 <2026.1.30>

제25조 삭제 <2026.1.30>

제26조 삭제 <2026.1.30>

제27조 삭제 <2026.1.30>

제28조 삭제 <2026.1.30>

제29조 삭제 <2026.1.30>

제29조의2 삭제 <2026.1.30>

제3절 삭제 <2026.1.30>

제30조 삭제 <2026.1.30>

제31조 삭제 <2026.1.30>

제32조 삭제 <2026.1.30>

제5장 삭제 <2026.1.30>

제1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2 삭제 <2026.1.30>

제32조의3 삭제 <2026.1.30>

제32조의4 삭제 <2026.1.30>

제32조의5 삭제 <2026.1.30>

제32조의6 삭제 <2026.1.30>

제2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7 삭제 <2026.1.30>

제32조의8 삭제 <2019.7.2>

제32조의9 삭제 <2019.7.2>

제32조의10 삭제 <2019.7.2>

제32조의11 삭제 <2026.1.30>

제32조의12 삭제 <2026.1.30>

제32조의13 삭제 <2026.1.30>

제3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14 삭제 <2026.1.30>

제6장 보칙 <개정 2012.8.22>

제33조(포상금의 지급)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7장 벌칙 <개정 2012.8.22>

제35조(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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