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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발행 2009.06.0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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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2. 고시내용

3. 변경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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