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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발행 2026.04.13·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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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6. ※ 2026.

[정책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6. 1. ~ 12. ※ 2026.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이용 산모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출생신고 및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수행기관 : 구·군 보건소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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