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발행 2024.02.1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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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문의: 여성보육과/06-●●●●-64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2000000324